마침내 드러낸 '정경심 영장청구서'...어떤 혐의 포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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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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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조사문서 행사를 비롯해 모두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공언했던 내용 대부분이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를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녀 입시 관련 혐의와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도 영장청구 사항에 함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관련 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위조 사문서 행사는 앞서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함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것이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명서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는 KIST 인턴증명서와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목적에 사용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아들의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만을 도려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다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왔다. 또, 3일만 출근하고 KIST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인턴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대 공입법 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지난 2013년 딸을 동양대 영재센터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보조금에서 120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은 혐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업무상 횡령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와 WFM에서 빼낸 회삿돈 13억원을 전달받은 부분으로 검찰은 정 교수가 5촌 조카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 등을 정 교수가 실제로 소유하면서 최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앞세워 코링크PE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과 투자처 등 내부정보를 빼내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말한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마치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자문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에 적용된 것이다.

이 밖에 김경록 PB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를 숨기고, 코링크 내부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달 27일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등 모두 100여군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넘겨줄 수 없다”고 버텨왔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재판부와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수사기록도 조만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정경심 교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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