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주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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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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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매 사건 유출 동선… 시설⇒ 매체⇒ 지역사회⇒ 탄원서⇒ 청와대⇒ 기자회견 등 '세자매 인권유린' 지적

세종시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세자매 성폭행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경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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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의한 성폭행 주장은 시설 측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60대 중반의 아버지가 13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성폭행 했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이다. 따라서, 친부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란 주장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심지어 일각에선 한 가정의 가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세우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2년전부터 세자매를 보호하고 있었던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장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모아지면서 유포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유출에 앞서, 세자매의 친부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었고, 관련 아동기관 역시 세자매들을 상대로 상담을 통해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아닌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사건은 외부로 유출됐다. 시설 측이 세자매 사건을 외부에 알리면서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고, 친부를 성폭행 범으로 단정지으면서 여론 재판대에 세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게시글까지 올리는 사태로 번졌고, 일각에선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하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달구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과학적이면서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상태로 확산됐고, 신체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았지만, 시설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마치 '친부가 5살짜리 친딸을 성폭행 한 사실을 관련 기관들이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서술어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시설 측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수사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이는 제31조 1항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다. 또 2항·3항에는 시설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되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시에 형벌을 병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 사건을 유출시키면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기자회견까지 이뤄졌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기만전술'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성이 결여된 시설 측 주장에 따른 결과가 한 가정을 난도질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요컨대, 친부에 의한 성폭행으로 단정짓고 시설 측에서 주민들한테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고, 시설 측 주장을 받아 쓴 매체를 통해 인터넷 등에 글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도 시설측 주장에 따른 게시글이 등장했.

게다가 시설장과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시설을 이탈하면서까지 기자회견에 나섰고, 이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세종시 관계자도 기자회견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눈 앞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향후 시설 측과 관리·감독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직무 유기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시설 측 주장에 따라 사건이 공개됐고 확산된 만큼, 친부의 인권과 세자매 인권은 유린 됐다. 현행법 위반에 따른 수사와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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