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강남뿐 아니라 마용성도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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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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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25일 관보 게재 전망

  • 국토부, 내달 초 강남권, 미용성 등 지역 선정 완료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사실상 시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비강남권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2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오는 25일 관보 게재와 함께에 공포·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즉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해도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예상하는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시기는 빠를 경우 내달 초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우려를 불식시킨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고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국토부는 이달 1일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지난 보완 방안에서 국토부가 밝혔듯,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필요한 곳만 타격하겠다는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 감정원 아파트값은 시·군·구 단위로 조사·발표가 이뤄져 동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뿐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상한제 지정이 강남권에 한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감정원에 마용성 일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0.4%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이들 지역은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상승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근 석 달간 재건축 여파에 힘입어 4.53% 급등세를 보인 경기 과천시도 사정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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