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직도 정경심 사건기록 못내... '사문서 위조' 혐의 이용해 시간벌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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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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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를 이용해 사실상 다른 사건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된 채 약 15분만에 끝났다.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일이 지났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소 당시의 사실을 공개하라는 것이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진술조서의 진술자를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 공소장 제기할 당시에 이미 조사된 부분은 주셔야 저희가 뭐라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BCD로 돼 있다"면서 "이게 목록 제공의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현재도 공범들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소된 사건의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도 진술자 등 증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 '정상적이지 않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럼 부동의 한다고 하면 누가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며 "많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B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도 "일반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된다. 피고인이 그 증거목록을 보고 증인신청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당장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엮기위해 이 사건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정경심씨가) 기소당한 이후로도 범죄자인 것처럼, 이미 유죄판결 난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씌웠다. 그걸로 이 사건은 역할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첫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검찰청을 상대로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처음 기소를 할 때 일단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중간에 변경하는 수사 관행과 문화가 있다"며 "검찰의 첫 공소장도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공소시효가 시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기소를 했다"며 "그런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것은 과잉기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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