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묻힌 패스트트랙 법안 앞으로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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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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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안 본회의 시점 놓고 엇갈려…민주당 "10월 말" vs 한국당 "1월 말"

  •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마치고 11월 27일 본회의 부의

조국 정국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 이슈와 국정감사 등으로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룬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상임위 심사 마감일은 180일이 지난 10월 26일이다. 다만 10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관련 상임위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안건은 심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각 법의 소속 상임위와 일정이 다른 관계로 이후 절차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사법개혁 법안인 검찰 개혁안의 경우는 여야 해석이 조금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생략될 경우 검찰 개혁안은 10월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보고, 별도로 법사위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심사가 마감된 10월 28일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더해 2020년 1월 말께를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는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이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에 돌입해 넘어온 시점에서 90일만 더하면 된다.

특히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90일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단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여야가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달 말 이후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월 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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