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대떡볶이' 들고 온 김진태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하면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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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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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본부에 품목원가 및 제품 마진공개 시행령은 월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화제가 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국대떡볶이'의 상품을 들고나와 화제를 모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부가 가맹본부 및 사업자들에게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 위원장에게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개나 될거 같느냐고 질문을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라며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가맹본부에게) 품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가맹법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품목에 대한 평균가격에 대해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맹본부에서 품목을 공개하게 되면 레시피까지 공개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지나친 간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마진율을 왜 공개하라고 하느냐"고 따져물으며 "(정부의) 시행력은 월권이다. 국회에서 엄청나게 토론하고 법안이 통과 안됐다.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과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안도 냈는데, 시행령 내서 마진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이거 월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 논란에 관해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공개를 강요한 유일한 사례다"라며 "가맹사업법에서 은근슬적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하면 완전 죄인이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새로온 공정위원장은 품목에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하니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나"라며 "자유주의 시장에 반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니깐 공산주의자라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시행령 중단 요청에 관해 조 위원장은 사업자의 의견을 더 듣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한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산주의자'로 비난하며 최근 유명세를 얻었다.

이 때문에 김 의원과 일부 한국당 의원은 자진해서 국대떡볶이를 구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벵갈 고양이로 주목을 받은 이후 이날도 특별한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예고하며 관심을 모았다. 다만 회의장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에 저촉돼 김 의원은 떡볶이를 밀봉한 상태로 회의장에 들고 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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