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친 공유경제] 규제 묶인 공유경제…범법자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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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오수연 기자
입력 2019-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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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가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의 설익은 대응이 국내 스타트업들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기존 업계의 눈치를 보며 적재적소에 규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국내·외 기업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려던 국내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미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 또한 불법 유상운송 업체로 낙인 찍히며 한국 사업을 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산업에 대한 대응은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54.5% 늘어난 규모다. DNA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생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문제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도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투자 효과는 반감되고, 업계와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

반쪽짜리 규제개혁 뒤에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케케묵은 법령 탓도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꼽히는 공유경제를 예로 들면 승차 공유와 택시업계, 공유 숙박과 법령 규제(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업 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를 180일까지 허용하는 '도시민박업'이 포함됐다. 에어비앤비는 도시민박업 정책이 관광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이례적으로 공식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이 아닌 규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업계 눈치와 늑장 법령 개정작업으로 ‘어디까지 규제를 풀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내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1위 카풀 서비스였던 '풀러스'는 3월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료 카풀 중계 서비스 ‘풀러스 제로’만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고민 중이다. ‘어디고’를 운영하는 위츠 모빌리티는 지난 8월 시범 서비스를 종료했고, ‘위풀’ 출시를 앞뒀던 위 모빌리티도 서비스 출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시장 패러다임을 바꾼 공유경제가 국내에서는 제 힘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모든 영역에서 신기술이 기존 산업을 바꾸며 발전을 이뤄왔다”며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향은 옳지만 신기술이 등장해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산업의 등장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새로운 산업이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가 산재해 있고,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편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며 “최근 이슈인 공유경제 역시 신규 진입 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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