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층간 소음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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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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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의원 "LH, 방치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층간 소음 저감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 당시 층간 소음 측정 대상 LH 아파트 105가구(19개 현장) 중 51.4%인 54가구(13개 현장)는 최소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층간 소음 최소 성능 기준의 경우 경량 충격음은 '58dB(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다.

특히 LH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측정 대상 24가구는 모두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률이 100%에 달했다.

임 의원은 LH가 감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가 시공된 2개 현장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알렸을 뿐, 나머지 현장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층간 소음 성능 기준에 미달한 13개 현장 가운데 LH가 감리한 곳이 77%인 10개,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곳이 46%인 6개에 이르는 만큼 방치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층간 소음이 사전 인정 제도로 운영돼 현실적 한계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입주 기간에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해 층간 소음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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