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人]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안위, 방사능 오염 고철 부실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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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0-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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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감사기 운영...실태조사 나서야"

  • 당 허위조작대책위 위원장으로 '가짜뉴스' 전쟁 선포

  • "학계·플랫폼 사업자·언론 모여 본격 논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본산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부실 검역'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된 방사능 오염 고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방사선 감시기로 검역한 방사능 오염 고철 18건 중 16건(89%)이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서도 확인된 세슘 137이 검출된 경우가 6건에 달했다. 민간 사업장이 운영하는 항만 부두까지 포함하면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67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 경로로 민간 사업장 부두가 지목돼 왔다”며 “그러나 원안위도 방사능 부실 검역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원안위가 컨테이너 차폐 효과를 고려해 방사선 감시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사선 감시기도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 중인 박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 표현의 자유는 확대하되 플랫폼 사업자 공적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에는 △팩트체크 활성화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언론사 정정보도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중 구글 코리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글 코리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구글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허위영상들을 방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가 내놓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는 총 4가지로 △불법정보 차단 위한 담당자 채용 및 교육 △매크로 사용 등 불법 조치 차단 △투명성보고서 분기별 제출 △방통위 명령 즉각 이행 등이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허위조작정보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특위가 제안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회가 중심이 돼 학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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