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강창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9년...아직도 제도적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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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0-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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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 공무원 배지되지 않은 지자체...전체 243곳 중 174군데

주민참여제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된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다수 지자체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고 예산 배정이 안 된 지자체도 있는 등 제도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담 공무원이 전무한 지자체는 4곳,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174군데로 전체 243곳 지자체 중 73.25%를 차지했다.

전체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소재 6개구, 울산광역시 소재 4개구, 경기도 소재 3개시 등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76군데로 나타났다. 23개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별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민이 중심이 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평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강창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 제5차 당·정·청 정책토론회에서 강창일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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