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민금융포럼] "신용평가 때 가명정보 도입… 빅데이터 활용범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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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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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안전하게 조치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용금융과 개인신용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3회 서민금융포럼'에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데이터 활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입·분석·이용 전 단계에서 데이터 활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박주영 과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동의 제도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며 "법적 근거도 미흡해 데이터의 분석·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과 법, 제도,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한 것이다.

박 과장은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주요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함께 개정해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사후 통제수단 정비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신(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정보보호 제도를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빅테크 기업이 금융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산업정책적으로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기존에 없던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예기치 못한 금융불안 위험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는 등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나 경쟁법 규제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서민금융포럼’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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