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지급연령 확대…‘복지정책 속도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24 15: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첫 확대 5개월 만에 확대…268만명 수급 예상

  •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필수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 지 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아동수단은 보편적 지급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차례 확대돼 4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 번 더 확대됐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이달 25일 기준 약 268만명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선별지급하던 지난해 9월에는 약 195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후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된 지난 4월에는 약 231만명으로 늘었고, 이달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명과 연령 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아동 40만여명이 포함된 것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돼 간소화도 이뤄지고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또 일정 가구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다만, 보육 수요 부족 등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 설치 예외사항으로 뒀다.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곳, 이후 매년 약 300곳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