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曺 “가족 수사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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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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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보장…집단소송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거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공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 공개가 어렵고, 사실상 기소 전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기 위해선 법무부에 신설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이례적으로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조 장관이 취임해 법무·검찰 개혁을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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