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재판' 이선두 군수 사퇴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령)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9-12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희망연대의령지회, 군청 앞서 성명 발표…군청 직원과 마찰 빚기도

경남 의령군청 앞 광장에서 희망연대의령지회가 부정선거 자행 및 증거인멸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선두 군수의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김정식 기자]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본부 희망연대의령지회는 11일 경남 의령군청 앞 광장에서 부정선거 자행 및 증거인멸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선두 군수의 공개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령지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일촉즉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왜군에 항거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의병 발상지이자, 충의의 고장인 의령이 고을 수령으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를 지향해야 할 군수가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 군수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위한 위증교사를 서슴없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군민으로서 수치심을 넘어 울분이 끓어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령지회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이 군수 항소심 재판에서는 양심 선언한 증인이 출석해 ‘이 군수가 세 차례에 걸쳐 위증을 종용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버텨오던 이 군수의 항변과는 정면충돌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침묵으로 일관했다”면서 “이 군수는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농단하는 막대한 범법행위로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의령지회는 당초 집회 신고 된 군청 앞 광장이 아닌 현관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청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