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vs분조위…DLS·DLF 피해자에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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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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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조위 배상 비율 20~50% 전망…소송 땐 장기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가운데 일부 상품의 만기가 곧 돌아오면서 피해자들이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우리은행에서 7건, KEB하나은행에서 1건의 상품이 만기가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영국·미국 CMS 금리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로 추산한 바 있다.

만기가 돼서 손실액이 확정되면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분조위에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배상 비율을 정하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손해액의 20~50% 정도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조정에서 불완전책임을 인정해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분쟁조정은 2~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분조위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추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8.23 [사진=연합뉴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상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도해지 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이 사건은 사기적 요소가 있는 불완전판매로, 단순 불완전판매보다 배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사기 판매가 입증이 된다면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에서 투자 상품 판매 자체를 사기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다.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당장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거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으로 4만여명 투자자에게 1조7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동양사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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