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코앞인데… '협회 통합'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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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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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플협 "위험자산 비중 제한" P2P협회 "자율규제 최소화"

  • 뭉치는데는 뜻 모았지만 향후 업무 방향 놓고 이견 못 좁혀

P2P금융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둘로 쪼개진 협회는 통합하는 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P2P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는 P2P금융 제정법안 법제화에 발맞춰 최근 협회 통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됐다.

P2P협회는 P2P시장 태동기였던 2016년 6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44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마플협은 개인신용대출 및 소상공인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P2P협회의 일부 회원사들이 나와 지난해 5월 꾸린 조직이다.

두 협회가 통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P2P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지 2년여 만인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법안(제27조 1항)에 따르면 P2P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해야 하며, 협회는 P2P법이 정한 공식 협회의 지위를 갖는다. 통상 법정 공식 협회가 한 곳임을 감안하면, P2P협회와 마플협이 합쳐져야 한다.

두 협회는 통합해야 한다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향후 통합 협회의 업무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안 제28조 2항에 적시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플협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P2P협회는 시장 형성 초기인 만큼 자율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플협은 회원사가 부동산PF 대출자산을 총 자산의 3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중이다. 이에 반해 P2P협회의 PF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 7월 말 기준 32%를 상회한다. 회원사 44곳 중 PF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20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

두 협회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후 협회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양태영 P2P협회장은 "우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성준 마플협 운영위원장도 "법제화가 마무리된 후 법정 협회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협회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그때서야 논의를 시작하는 건 다소 안이한 생각"이라며 "회원사들이 주력하는 대출 업무가 각기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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