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효과”…LG프라엘·삼성셀리턴 등 LED마스크 허위과장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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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9-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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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등 허가·신고 받아야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데다가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데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는 기계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산품의 의료기기 LED마스크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사진=식품안전의약처]

LED 마스크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된 LED 마스크는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 △삼성셀리턴LED마스크 △웰파인에스LED마스크 △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 △엘리닉LED마스크 △엘르LED마스크 △SYM웰더마LED마스크 △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 △벨라페이스LED마스크 △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 △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 △루데아LED마스크 △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 △디쎄LED마스크 △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 △리줌LED마스크 △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 △프렌디LED마스크 △샤인LED마스크 △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 △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 △에코페이스LED마스크 △미룩스LED마스크 △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 △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 △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 △TD더마LED마스크 △닥터아이헬스보이256LED마스크 △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 △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 △엘티디LED마스크 △엘리니LED마스크 △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 △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 △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 △우르비타LED마스크 △킹덤KSKINLED마스크 △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 △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 △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 △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 △제시LED마스크 △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 △알리바바LED마스크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산품의 의료기기 LED마스크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사진=식품안전의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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