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준연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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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9-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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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자치법규 해석 등의 자문 수행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지난 6일 ‘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박준연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법무법인 다일 대표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박고문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의회 법률고문은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의안심사 시의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의회는 법률 자문을 유선, 전자메일, 공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자문 내용은 월 1회 자체적으로 취합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동규 의장은 “우리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산시의회가 시민들께 입법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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