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반납 때 울컥! 렌터카 계약시 ‘호갱’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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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9-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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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시 체크리스트 [한국소비자원]



일정 비용만 내면 필요한 기간만큼 부담없이 쓸 수 있어 편리한 렌터카.

그런데 최근 일부 ‘악덕 렌터카 업체들’ 때문에 울컥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대비 36.2% 증가했습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매년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45건 중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취소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에 달했다고 하네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도 등 국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중 렌터카 이용객도 많을텐데요. 렌터카 회사로부터 ‘호갱 되지 않는 법’을 알아봅시다.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건 중 최다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Q. 악덕 렌터카 업체 때문에 울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렌터카 계약 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우선 계약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반자차 보다 ‘완전자차’를 이용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자차를 이용하더라도 예외사항과 면책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업체, 휴차료를 실제 대여기금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Q. 완전자차 등 보험 계약 외에 렌터카 사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렌터카 인수시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체 직원과 함께 스크래치 등 차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상이 있는 부분의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기록해둡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업체에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보관하면 향후 있을 수리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렌터카 이용 관련 피해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억울하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82, 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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