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범운용 오픈뱅킹···사전 신청 100곳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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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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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이용기관 밋업데이' 개최···10분의 1 비용으로 핵심 금융서비스

내달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금융권 오픈뱅킹 서비스에 사전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 2일 100곳을 넘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 더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뱅킹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기관 밋업데이’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해 시중은행,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서비스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오픈뱅킹은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의 개방형 인프라다. 

주요 핀테크 기업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크, 레이니스트, 롯데멤버스 등이 오픈뱅킹 사전신청에 참여했다. 네이버페이, SK플래닛, LG CNS 등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대행비용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출금이체 API 50원, 입금이체 API 40원으로 협의하고 있다. 최종 비용은 이달 말 금결원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처리대행비용은 주거래은행이 오픈뱅킹 처리 대가로 상대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여기에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더해 이용기관 수수료가 정해진다. 주거래 은행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주거래 은행과 자율적으로 협의한 수수료다.

오픈뱅킹은 이용기관과 센터 간 단일계약 방식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센터에 승인을 받은 후 기능테스트와 보안점검을 거치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 하나만 이용해도 18개 은행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는 것이다.

센터는 이용기관을 규모별로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형사로, 그 미만이면 중소형사로 분류하고 중소형사에는 경감비용(출금API 30원·입금API 20원)을 적용한다.

또 대형사 가운데 사업안정성·리스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체인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체인증 기업은 출금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금결원은 오픈뱅킹의 출금·이체 보증 한도를 이용기관 하루 출금 한도의 200%로 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환영사에서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핀테크 참여자가 공정한 경쟁 기반 위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은행과 경쟁으로 결제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금융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기관 밋업데이'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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