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보행사고의 17%,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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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8-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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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교통硏,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발표

  • 美·加 제외 대부분 국가,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 "한국도 '우회전 금지', '일시정지' 등 도입해야"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차로 보행사고의 17% 가량이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신호교차로 통행방법을 국제기준과 비교한 것이다.

연구 결과 우선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8.4명으로 35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5명에 비해서도 약 1.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39.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였다.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특히 적신호 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 유형이 많다. 우리나라의 교차로 사고를 보면 17.3%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증가 폭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상 적색등화는 방향에 상관없이 진행금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래 적신호 시 우회전을 금지했다가 1971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43~69% 증가했다.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한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거가 불량하거나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지정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경찰청은 적신호 시 우회전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바른 교차로 통행관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신호에 맞게 통행하면 위험성이 최소화돼야 하지만, 우회전의 경우 보행자가 녹색불에 횡단하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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