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상조, "조국 딸 논문 지금 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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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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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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