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의 뇌관인 철거민들, 뿔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20 1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법저지른 J사에 PF 대출 심사중인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시위벌여

순조로워 보이던 인천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대 난관으로 여겨지고 있는 철거민들이 최근의 사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효성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등 지역주민 60여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앞에서 “한국투자증권은 J사에게 대출예정인 공매토지 잔금 및 사업비 수천억원 대출을 중단하라”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효성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20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비대위에 따르면 J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효성지구 토지를 낙찰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는9월18일 잔금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철거민들과 이주보상에 관해 협의를 하거나 만나서 협의하자는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J사가 심지어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승계 받은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철거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비대위의 집단행동의 배경에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효성지구의 상황에 있다.

J사는 지난2018년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공매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시 2순위업체 P 사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P사는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P사는 지난해 6월경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토지 등의 공매과정에서 J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J사는 효성지구 사업의 중단 원인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때 부실관련자였던 효성지구 시행사의 고위 임원이 자신의 측근을 앞세워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위반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협상자에 선정되고 부동산 매매계약까지 체결했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P사는 예금보험공사는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도 몰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함께 J사는 최근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실시계획승인 보완서류인 물건조사 서류를 주민들 동의없이 제출했다가 절차상 문제등으로 인하여 인천시로부터 재조사 지시를 받았고 관할 구청인 계양구청에서도 조사 중지를 지시하는등 현재 물건조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와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은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불법낙찰 혐의가 있는 J사에게 수천억원의 PF대출을 심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승계 받은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철거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는 J사의 음모저지에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 비대위관계자는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은 만일 한국투자증권이 불법낙찰 받은 업체에게 수 천억원의 대출을 해주어 토지권리를 획득한 후 철거민들을 몰아내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해야 될 것 "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