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석 기차표 예매 취소·환불 위약금은? #레츠코레일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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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8-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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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시 위약금 400원 감면

​오늘(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019년 추석 기차표 예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매 취소 및 환불 위약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다.

코레일 홈페이지 ‘레츠코레일’ 공지에 따르면 명절 승차권 위약금은 출발 1개월 전부터 발생한다.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1일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 시 위약금은 400원이다.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에는 감면된다.

출발 당일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승차권 가격의 3%,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승차권 가격의 10%가 위약금이 된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15%가 위약금으로 발생하는데 반드시 역 창구에서만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하다. 출발 후 20분~60분까지는 40%, 출발 후 60분~도착 전까지는 70%가 위약금으로 발생하는 데 모두 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도착 시간 이후에는 환불 및 반환이 불가하다.

한편 코레일 측은 갈수록 높아지는 온라인 예매 선호도를 반영해 온라인 예매 비중을 80%로, 역 창구·판매 대리점 예매 비중을 20%로 배정했다.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오프라인 매매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에서 예매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정오까지 결제해야 한다.
 

[사진=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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