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억7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16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16일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에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18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만8629명, 개인 사업자 7685명, 법인 및 단체 4577개소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내달 2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나 가상계좌․스마트고지서 앱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50만원까지 부과했다”며 “주민세 균등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세금이므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이전까지 8월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성년자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