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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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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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들 헌재에 청구서 제출…일본에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열어둬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강제로 징병 된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차관 미화 2억 달러를 비롯해 총 5억 달러를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 피해 보상’이 있었는데도 실제론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대일청구권자금을 주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쓴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며 “피해자들 동의 없이 사용한 자금을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대일청구권자금 반환과 일본 측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심재운 변호사는 “일본과 전범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따른 피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존재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 또한 강제징병 피해자를 대신해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이제라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리인 조영훈·김남기·심재운 변호사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족 83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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