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만화책 불법 스캔본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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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
입력 2019-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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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만화책 불법 스캔본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알 사람은 모두 안다는 그 사이트는 만화 우마루짱에서 이름을 따와서 불법 만화 스캔본 공유 사이트였다. 해당 사이트는 원피스부터 만화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명 만화 잡지에 나오는 만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이트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스캔본을 번역하여 만화를 올리고 배너 또는 하단에 과 옆면에 온전히 광고 수익만으로 8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까지 올라온 사건이며 청원 종료일에 52836명으로 20만 명을 도달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효과가 풍선 효과가 되어 폐쇄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명 사이트의 폐쇄로 인하여 인터넷에는 폐쇄에 대한 찬반 토론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사이트로 인하여 오히려 만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폐쇄 반대 의견으로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창작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은 만화계, 더 나아가 저작권계의 전반을 더 풍요롭게 할까?

한국만화콘텐츠진흥원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천 500명을 대상으로 만화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화책을 읽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98.1%에 달했으나 ‘만화 단행본과 잡지를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4%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12년 동기관이 발표한 콘텐츠 산업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만화산업은 전체적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만화산업은 꾸준히 정체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캔 만화 유통으로 만화업계에서는 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불법스캔만화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인터넷이 더욱 복잡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대량화,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그 질적 차원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비슷한 수준의 화질로 올라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캔한 만화를 해외 블로그에 올린 뒤 국내 사이트와 연결하는 신종 불법복제 유통까지 보인다. 이러한 거대 불법 유통 속에서 창작자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그의 노력을 집에서 편안하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스캔만화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스캔만화의 유통은 만화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유명 만화가는 한국의 이러한 구조를 견디지 못해 일본으로 떠나고, 만화계는 점점 침체를 겪고 있다. 스캔만화 모니터링 업체 D사에 따르면 매년 6천~7천억으로 추정되는 한국만화시장에서 단속건수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그 피해액은 최소 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스캔만화의 유통은 국제만화시장에서 한국 온라인 만화시장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일본작가들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면 불법스캔들을 통해 무조건 공유된다고 여겨 온라인 쪽 계약은 꺼려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스캔공유에 대해 만화업계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감시에도 커다란 수요가 있는 불법 만화 스캔 산업이 근절되기란 역부족이다. 더구나 인터넷콘텐츠 저작권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이 이뤄지는 ‘친고죄’로 돼있어 적극적인 적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한 만화는 영화나 음악보다 데이터 용량이 작기 때문에 영화나 음악보다 공유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

만화 뿐 아니라 문화 산업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근절은 강제적인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라 함은 인식의 전환이다. 누군가의 피, 땀인 노력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채 단지 불법으로 유명한 작품이 되었으니, 창작자에게도 득이 아니냐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만화책은 저작권이 있는 엄연한 상품이다. 창작자는 그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보상받지 못한 창작자는 결국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가거나 창작을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만화계를 풍요롭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산업을 통해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에 걸 맞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내가 창작자라면 불법이 창작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화업계만이 아닌 사회 여러 계층에서 스캔본의 근절을 위해 협력해야 결국은 만화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진=송혜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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