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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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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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난 6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과거사 갈등으로 점화된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기업 규모를 파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처다.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모두 4곳에 설치됐다.

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이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되면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온 전략 물자 1194개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장비 수입이 까다로워져 국내 핵심 제조 업종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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