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권은희, 권항쟁의심판 청구 시점 ‘거짓말’…소위 임의변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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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8-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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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 제천화재 관련 소위 문제에 헌재 제소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3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권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위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에 이런 것이나 말해야하는 상황이 민망하고 부끄럽다”며 먼저 국민들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소위 결정 사항을 임의로 바꾸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행정실에서 올린 내용 그대로 결재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권 의원이 법과 국회 관례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허위사실을 포장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를 청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썩은 양파껍질을 벗겨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가 행안위원장이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한 제천소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보고자를 출석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럴 권한도 없다”면서 “이 때문에 법과 관례에 입각해 소위에서 의결된 대로 ‘보고기관을 명시’한 공문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권 의원의 거짓말을 밝힌다”면서 “권 의원은 7월 29일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날은 8월 2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장을 기만한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권 의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홍익표 민주당·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와 공동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월 2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위기에 빠진 날로, (권 의원은) 함께 마음을 모아도 힘들 때 상임위원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행안위 제천화재평가소위 위원장인 권 의원은 전날 “소위가 결정한 제천화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전 위원장이 충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 누락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신북방 정책과 보건 의료'에서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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