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클럽, 美 업체서 상표권 침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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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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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글리사 보유 ‘코요테 어글리’ 무단 사용 의혹

최근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클럽 코요테 어글리가 상호 무단 사용으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업체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최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코요테 어글리’를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사고 클럽은 미국 유명 바 브랜드인 ‘코요테 어글리(Coyote Ugly)’를 허가 없이 쓴 의혹을 받는다. 

코요테 어글리 상표권은 미국 뉴욕에 있는 어글리가 가지고 있다. 어글리 측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독일·러시아 등에서 27개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코요테 어글리 바를 운영 중이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코요테 어글리’ 배경도 이곳이다. 우리나라에는 공식 매장이 없다.

국내 법률대리인인 특허법인 화우에 따르면 어글리 측은 사고를 보도한 외신들을 통해 광주 클럽이 자신의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보도 이후 사고 관련 문의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어글리 설립자인 릴리아나 러벨 최고경영자(CEO)는 “광주 클럽과 아무런 법률적·사업적 관계가 없음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면서 “이 클럽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항에 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클럽 코요테 어글리에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불법 증축한 2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금까지 클럽 공동대표 3명과 영업부장 등 직원 2명, 불법 증축 공사를 한 용접공 1명, 전 운영자 1명, 전 건물주 대리인 1명 등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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