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대만 팬미팅 추진 사업가들 100만원 벌금형...“무허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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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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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훈 팬미팅 취소에 팬들 사기·횡령죄 고소

그룹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의 공연을 행정당국 등록 없이 추진하려던 사업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수정)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지모씨(35)와 외국인 황모씨(3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씨와 황씨는 등록 없이 개인사업자로 강성훈 팬클럽과 대만 팬클럽에 관한 공연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들 변호인이 대만 회사와 현지 공연에 관한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경우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 대상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등록 없이 영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와 황씨는 2018년 6월 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와 같은 해 9월 8~9일까지 두차례 대만에서 출연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강성훈 측 사정으로 공연은 취소됐다.

지난해 11월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강성훈이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 티켓 판매 수익금과 팬들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며 강성훈을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달 25일 강성훈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알선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돼있으나 지씨와 황씨는 허가 없이 관련 영업을 했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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