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친구에 전화하는 유튜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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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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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공무원 사칭은 고유 직무권한 행사” 지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관이나 손님 등을 사칭하는 콘텐츠가 최근 늘고 있다. 지인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내용 등이다. 법조계는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찰로 속여 출석 요구하면 처벌 가능

유튜버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친구 B씨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죄’ 혐의를 받는다고 전화를 건다. A씨는 B씨에게 지금까지 본 음란물을 언급해보라며 B씨를 다그치고, B씨는 실제 경찰로 착각해 선처를 호소한다. B씨는 A씨가 직접 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 앞에 직접 가기까지 한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는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가가 쟁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성규 변호사(법무법인 강현)는 “공무원 사칭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공무원이라도 권한 외 다른 공무원임을 사칭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고유한 직무권한을 행사해야 죄가 성립하는데, 경찰관이 아닌 A씨가 경찰관이라고 사칭을 했고, 경찰의 고유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혐의사실을 물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볼 수 있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입건되는 빈도가 낮아졌다”면서도 “해당 콘텐츠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처벌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님 가장해 촬영…업소에 신분 안 밝히면 ‘건조물 침입죄’

유튜버 C씨는 이른바 ‘귀청소방’이 최근에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한 귀청소방을 방문한다. 그는 손님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며, 이전과 달리 귀청소방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동영상에는 C씨와 귀청소방 측이 촬영 등에 합의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C씨가 촬영 허가 없이 업체를 속이고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 변호사는 “사전에 촬영을 허락받았다면 괜찮지만 손님임을 가장하고 허가 없이 촬영한 행동은 영업장소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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