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보험 가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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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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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후 알고 보니 보장내용이 나와 맞지 않는다거나 이미 유사한 보험에 가입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청약철회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청약철회제도란 무엇인가요?

A.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반드시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7월 1일 보험을 계약하고 3주 후인 7월 22일 보험증권을 받았다고 칩시다. 보험증권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청약을 한 7월 1일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보험계약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해당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기존에 청약했던 사실이 취소되며, 이미 냈던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3일보다 늦어지면 지급할 보험료에 지연이자를 더해 환급해줘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A. 청약철회가 아예 불가능한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보험 청약 단계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 △단기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대인배상 1, 대물배상(보상한도 2000만원까지)인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이 있습니다.

Q.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청약철회를 신청했다면 철회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의 명의로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들이 입원, 수술 등을 한 사실을 모르고 암보험 청약철회를 신청했다면 계약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취약층인 고령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는 없나요?

A. 고령자의 경우 청약철회 권리를 잘 모르거나 기간이 지나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따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물론,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보험계약자보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10일 늘어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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