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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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7-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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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유튜브나 할까?”

최근 만나는 지인마다 장난 반, 진담 반 식으로 듣게 되는 소리다.

유튜브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영상에 담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건 신선하고 매력적인 일이다. 그것만인가.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만 한다면 ‘억’소리 나는 돈도 덤으로 벌 수 있다. 직장인 모두가 언젠가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 유튜브로 대박을 치고 싶은 욕망도 생겨났다.

하지만 유튜브가 요술램프의 지니는 아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는 음식이라는 콘텐츠 하나만으로 연간 10억원대를 벌어들이는 화제의 인물이다. 하지만 개인 방송에서 특정 기업의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축구 중계 전문 크리에이터 감스트는 시청자가 4만명이 넘는 생방송에서 성적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1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며 이른바 ‘자살 생방송’을 시도했다는 뉴스는 가히 충격적이다.

유튜브의 부작용은 유해 콘텐츠 양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로 역대급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한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읽기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왜 알아야 하냐”고 되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튜브가 난독시대를 만드는 주범이 된 셈이다.

6세 유튜버 보람양의 가족회사 ‘보람패밀리’는 최근 서울 청담동의 95억원대 빌딩을 매입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취학아동이 가족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월 36억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다. 그만큼 대중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섯 살 아이가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금액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위법이 될 순 없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사회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 등 유튜브로 파생되는 사건·사고의 심각성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한 이용자 보호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의 불공정행위를 잡는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유튜브의 자정도 중요하다. 유튜브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과 전문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당신의 TV'의 철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IT과학부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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