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로 희토류 만들고 강원 오지 환자 ‘원격의료’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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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7-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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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답보상태였던 원격의료가 강원도 지역에서 허용된다. 폐배터리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사업은 경상북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사업들이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이 지역은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특구 지정기간은 4~5년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술을 갖췄음에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연구와 시도가 부족해 수입에만 의지했던 핵심 소재나, 국내 규제 수준으로는 주요국의 기술발달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던 분야를 적극 발굴‧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꽉 막혔던 원격의료‧자율차 본격 확산 기대
강원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게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다.

원격의료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론화됐으나 의료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내건 의료계의 반발과 규제 탓에 20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사업이다. 그 사이 미국‧일본‧프랑스는 물론 중국까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앞서갔다. 일본에서는 2015년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기부 제공]


한국은 이번에 규제특례로 강원도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에 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역시 세종시에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상용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등을 추출하는 리사이클링 사업도 규제에서 벗어났다. 희토류는 세계 희토류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에 우리 역시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휴대전화‧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물이다.

최근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술력 확보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향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뿐 아니라 필수 소재의 고순도 기술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달라’ 통 큰 패키지 완화··· “재정‧사업화 등 지원 강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타 부처의 개별단위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메뉴판 식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예산‧세제 등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외에도 201개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해당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했다.

통 큰 패키지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까다로운 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경제적 효과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종합 검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해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창출을 위해 재정‧사업화 등 기업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은 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R&D를 지원한다. 사업화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특허‧판로‧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증특례 부여 시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사업시행 과정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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