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7-22 0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23일 간부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다.

초빙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최하란 전문 강사가 ‘폭력은 차별을 먹고 자란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한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편견에 관해 알아보고, 관리자들의 성평등 의식,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실태와 인권보호에 관한 리더의 역할을 다룬다.

시는 지난해 5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징계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는 시청 여성가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한편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사례 토론 등의 방식으로 3750명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