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황하나 집행유예 선고..."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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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7-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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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단순 투약 목적, 별다른 범죄 전력없는 점 감안"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9일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된 지 석 달 만이다. 또한 수원지법은 황 씨에게 추징금 220여만 원과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4년 가까이 묻혀있던 이 사건은 지난 4월 당시 담당 경찰관이 '봐주기 수사'로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개됐다.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옛 연인 박유천 씨와 7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황 씨는 반성하고 선행을 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 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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