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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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7-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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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을 비롯해 근로장려금 4조9000억원, 사회보험료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 주52시간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비해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개 확충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명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수도권은 9·13 대책 이후 과열이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하향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강남4구 일부 재건축단지는 소폭 오른 모양새다.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관련해선 신설 공공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직무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완화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기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협의를 이어가는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하반기 내에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협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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