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축하면 용적률 20% 범위 내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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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7-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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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 대학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부족한 기숙사 확충 지원

  • 보전형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원활한 사업 지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돼,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중 최저로서 기숙사를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만, 대학의 용적률 부족으로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숙사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소단위정비형’과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 부과로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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