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 1기분 재산세...436억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7-16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하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 1000건, 43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256억원, 일반건축물 180억원으로 도세인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0.8%, 세액으로는 103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반영 등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도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긴 하나,‘세 부담 상한제도’의 적용으로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주택이 실제로는 산출세액보다 적게 부과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안정적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치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