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카카오뱅크, '1000만 은행'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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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7-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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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 만에 '1000만 고객'을 달성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카카오뱅크는 전날 오후 10시25분 기준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말 출범 이후 2년여 만의 성과다.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며 고객을 확보해왔다. 서비스를 선보인 지 5일 만에 100만명, 12일 만에 200만명을 연이어 돌파한 데 이어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500만 고지에 올랐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 거래를 가능토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점이 주효했다.

여·수신 상품 개발에 앞장선 점도 고객을 꾸준히 유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1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말 이사 고객의 수요를 잡으며 지난달 말까지 누적 1조8330억원을 내보냈다. 같은해 6월 말 출시한 '26주 적금'은 1년 만에 265만개 계좌가 개설됐고, 지난해 말 선보인 '모임통장'의 이용 고객 수는 출시 7개월 만인 지난달 말 278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수신액은 17조5735억원, 여신액은 11조327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1분기엔 66억원의 당기순익을 시현하며 출범 1년 9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독주가 예상된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가 대규모 증자를 통해 영업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승인 신청을 냈지만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제처가 최근 김 의장에 대해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해소됐다. 이르면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심사가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 승인 후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카카오가 소유하게 되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수는 8840만주이며, 지분율은 34%가 된다.
 

[사진=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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