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김성찬 농해수위 위원...'지속가능한 어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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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7-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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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함께 입법·예산·정책 지원 나설 것"

20대 국회 시작부터 3년 넘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으로 활약 중인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원조성·어린물고기 보호, 총허용어획량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하나둘씩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어획을 막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감소한 상황이다. 실제 1988년 국내 수산물 생산·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 연근해 해산물은 2019년 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연근해 해산물 감소의 원인으로 △해양쓰레기 △바닷모래 채취 △조업 어장 축소 △조업 경쟁 심화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원조성과 어린 물고기 보호 총허용어획량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부터 총허용어획량 현실화 대책을 시행했다. 바지락, 참조기, 갈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어종들이 규제안에 포함돼 연근해 해산물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자원량을 추산하고 일부 어업인의 혼획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현장 인력 부족, 총허용어획량 강화에 따른 소득 감소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적한 현안을 차근히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서 어업인들과 소통해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입법·예산·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김성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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