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현미경] 자동차 리콜, 심의기구 회의록 공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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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7-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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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원 결격 사유 강화…투명성·공정성 높여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리콜(시정조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로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개편돼 출범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위원들이 업계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제 감사원의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심의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고,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심의기구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최근 자동차 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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