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5G시대에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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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7-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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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희 숭실대 교수

5G는 2019년 주요 화두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용화를 시작했다. 상용화 과정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시끌벅적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많은 사람들이 5G는 그저 조금 빨라진 통신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으나,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산드라 리베라 인텔 고위임원은 5G에 대해서 산업 전체를 재창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도시의 인프라, 산업 자동화, 교통,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발명과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5G서비스의 핵심은 주파수이다. 더 많은 데이터의 교환, 지연되지 않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국내외 이동통신사가 좋은 주파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생산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 특혜로 받아들여질 만큼 누적된 결과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주파수 경매이다.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가 시장원리의 명분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했다. 4차례의 시행을 통해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 담합 방지 등 경매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큼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수차례 시행한 결과 자본력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 국내 1위 사업자는 주파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된 반면, 할당대가에 대한 부담률이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위 사업자가 2G서비스 800MHz 등의 우량대역 및 위치를 선점한 것이 시작이었다. 주파수 자원의 경쟁력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선발사업자가 가장 좋은 통화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모은 가입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력 있고 선호하는 대역을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이익을 대부분 점유했다. 이는 지난 16여년간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체 이익을 1위 사업자가 약 78.5%를 독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위 3위 사업자가 LTE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5G 신규 망 구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분명 정부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주파수 배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1위 사업자의 누적된 자원배분의 이점이 결과적으로는 타 사업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경매를 위한 기초가액을 산정할 때,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반영하는데 시장전체 예상매출액에 대한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함에 따라, 하위사업자는 실제 매출액 대비 과다한 할당대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할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유효하고 실제적인 경쟁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실제 매출액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만하다. 아니면, 주파수의 수익에 대비하여 2위 3위 사업자에게 할당대가를 할인해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할당 주파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반영한 할당대가를 1위 사업자에게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한데, 2위, 3위 사업자들이 할당대가 개선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요금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1위 사업자에게 누적된 초과이윤을 회수하여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실제 매출액이나 기타 재무제표상의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할당대가를 반영해야하고, 되도록 예상치 활용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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