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의 하소연-⓶] “첨단과 혁신? 우리는 그냥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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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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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는 직접 책임 없어...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타다’ 서비스는 현행법  상 렌터카에 해당한다. 11인상 이상 승합차를 빌리면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한 것이 바로 ‘타다’ 서비스다. 고객이 모바일 등으로 차량을 빌리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해 고객을 태우러 가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 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우버 서비스’와 비슷한 점이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업계와 언론에서는 ‘타다’를 첨단과 혁신의 상징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동조건은 결코 새롭지 않다.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그저 비정규직일 뿐이라는 게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타다 서비스를 운용하는 곳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카 세어링 업체인 쏘카다.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쏘카를 인수한 뒤 개발한 서비스다.

하지만 '타다'에 제공되는 차량은 쏘카 소유가 아닌 별도의 렌터카 업체 소유다. 그리고 ‘드라이버’들은 인력공급 업체 소속이다. 인력공급 업체는 서울에만 10여개가 있다.

타다는 렌터카 업체에 월정액의 대여료, 인력공급업체에는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하며 드라이버들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각각의 업체들은 모두 독립된 회사들로 지분관계로도 얽힌 것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들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현행법상 인력공급업체가 렌터카 업체에 파견한 파견노동자로, 스마트폰으로 ‘쏘카’의 배차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쏘카와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쏘카는 사업을 기획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업체들을 연결하며, 고객들의 ‘콜’을 받아 배차지시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용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서비스의 핵심이자 ‘서비스 그 자체’이지만 책임으로부터는 교묘하게 빠져 나가 있는 셈이다.

고객들이 낸 이용대금도 고객의 신용카드에서 곧바로 쏘카로 입금될 뿐, 드라이버들은 고객들이 얼마를 냈는지도 전혀 모른다. 최근 ‘타다’ 측이 할증요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드라이버들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다.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타다 드라이버’ 오씨는 “할증요금이 생긴 것을 손님이 이야기 해줘서 알았다”면서 “할증요금이 생겨도 드라이버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할증요금이 생긴 만큼 드라이버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어디에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투덜대기도 했다. 수익을 낸 것은 쏘카지만 자신은 인력공급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 주체와 수익권자, 고용주, 차량소유주가 각각 달라 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업체들끼리 책임을 미루면서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력업체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쏘카에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암동에서 만난 40대 타다 드라이버는 "휴대전화 충전용 젠더가 사라져서 보충을 요청했지만 업체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한달째 그냥 다니고 있다"면서 "작은 것도 이런데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다"라고 걱정했다. 

세종로 부근에서 만난 타다 드라이버 권씨는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내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 해준다니까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얼마 전 사고 나는 바람에 파산위기에 몰렸다’는 동료 드라이버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사진=타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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