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펑파이신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 거주하는 훠 씨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징둥상청에서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5998위안에 구매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기기 충전 도중 저절로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기기를 삼성 후이저우 법인 측에서 수거해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우루무치시 사이바커(沙依巴克)구 인민법원에 삼성 후이저우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훠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스마트폰이 처음엔 충전이 안되더니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119에 전화해 소방대원 지시대로 물을 부어 스마트폰을 식혔고, 기기가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훠 씨는 "삼성 후이저우 법인은 15일 이내 스마트폰과 관련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함이 있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관련 AS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1위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것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기는 삼성 후이저우 공장에서 내수용으로 생산한 것으로, 훠씨는 현재 기기를 구매한 징둥상청으로부터 기기 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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