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S10 자연발화...중국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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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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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 중 갑자기 발열…연기 피어올라

  • 공개사과 및 배상금 1위안 요구

삼성전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이 충전하는 도중 자연발화했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중국 온라인 펑파이신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 거주하는 훠 씨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온라인쇼핑몰인 징둥상청에서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5998위안에 구매했는데, 바로 다음 날 기기 충전 도중 저절로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기기를 삼성 후이저우 법인 측에서 수거해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우루무치시 사이바커(沙依巴克)구 인민법원에 삼성 후이저우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훠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스마트폰이 처음엔 충전이 안되더니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119에 전화해 소방대원 지시대로 물을 부어 스마트폰을 식혔고, 기기가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훠 씨는 이어 5월 31일 파손된 기기를 삼성 AS센터 측에 보냈다며, 그곳의 엔지니어가 기기 사진을 찍어서 후이저우 법인 측에 보낸 후, 기기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6월 11일 후이저우 법인 측에서 추가 검사를 위해 다시 기기를 수거해 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 없이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훠 씨는 "삼성 후이저우 법인은 15일 이내 스마트폰과 관련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함이 있는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관련 AS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1위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것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기는 삼성 후이저우 공장에서 내수용으로 생산한 것으로, 훠씨는 현재 기기를 구매한 징둥상청으로부터 기기 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스마트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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