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법 위반한 15개 증권사 '어떤 잘못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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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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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가 증권사 중개 4개사, 불성실 신고 증권사 11개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 총수익스왑(TRS)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겨 징계를 받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TRS 중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긴 15개 증권사에 제재를 내렸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기업)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지난해 4월 효성이 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15개사 가운데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 4곳은 장외파생상품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TRS를 중개했다.

현대차증권은 2014년, 이베스트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2015년에 TRS를 불법중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IBK투자증권은 2018년 거래가 문제됐다.
이들 증권사는 모두 기관주의와 임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루 직원은 증권사 자율처리에 맡겼다.

TRS 거래와 중개에 대한 공시의무를 어긴 증권사 11개사도 금감원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KB증권은 TRS 거래내역을 11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삼성증권(3200만원), 미래에셋대우(2800만원), 신한금융투자(2000만원), 하나금융투자(2000만원) 등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신영증권·SK증권은 각각 800만원, DB금융투자·유안타증권·대신증권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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