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7월부터 담보신탁 수수료 차주에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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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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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상호금융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확보를 위해 차주에게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다.

담보신탁은 차주가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차주와 상호금융조합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 선택 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13만5000원)보다 약 3.7배(36만5000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이 채권보전의 효익을 얻고 있으나 관련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며 "채권보전의 편익을 얻는 상호금융이 담보확보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부터는 담보신탁 이용 차주가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돼 불합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 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감원은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 이외 여타 비용을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 중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 및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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