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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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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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내부변경, 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 중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이들 제품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다.

1차 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충전기 포함), 휴대용선풍기 등 총 72개를 조사해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무선청소기, 보조배터리 등 총 300여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사해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전자담배와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해 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리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기기 자체 결함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지면 전자담배기기를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인이동수단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속도 초과 등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과충전, 외부단락 등 안전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안전을 모니터링하는 6개 소비자단체도 배터리 내장형 제품의 KC인증 취득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조사하는 370여개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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