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캐피탈·머니 등 대부업 연체이자율, 약정이자 +3%p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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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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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5일부터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례로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5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18%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 시행 중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가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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